'말뚝 테러' 노부유키, 선거벽보에 “위안부는 매춘부”
저질 정치관 노추, 역사 망언·여성인권침해 문구 써도 정부 제재 없어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과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 말뚝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8)가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저질 선거벽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로 예정된 선거에서 ‘유신정당·신풍’의 대표로 도쿄 도 선거구에 입후보한 스즈키 노부유키는 자신을 홍보하는 벽보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표기하는 등 한국을 비하하는 문구를 잔뜩 담았다.
그는 벽보 윗부분에 “2012년 6월 19일 한국 서울 일본대사관 앞 매춘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동여맸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같은 해 7월 10일 한국 입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는 문구를 커다랗게 게재했다.
이어 일본 국기를 배경으로 이민 수용 반대, 일한 국교 단절, 핵무장 실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제는 다른 국가를 비하하고 여성 인권마저 명백히 짓밟는 문구를 담은 선거 벽보가 일본 정부의 허가와 보호 아래 도쿄 도심은 물론 주택가 구석구석에 버젓이 붙어 있다는 것이다.
스즈키의 선거 벽보가 곧 일본의 저질 국격을 반영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공직선거법 235조에서 허위 사실 공표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 후보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관한 규제일 뿐, 스즈키의 저질 벽보에 대한 어떠한 제재나 처벌 규정도 없다.
게다가 일본 내 어떤 언론도 스즈키의 선거 벽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스즈키는 오히려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고 일본 언론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앞서 아베 내각은 “국민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교육할 것”과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정치인들의 망언을 적극 반박하라”는 유엔의 권고를 철저히 무시했다.
한편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떨어진 스즈키는 고교를 중퇴하고 건설회사 현장에서 일해 왔으며 지난해 9월 윤봉길 의사 순국비 옆에 나무 말뚝을 박았다. 윤 의사 유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한국 재판부에까지 말뚝을 보냈고 한국 법원으로부터 1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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