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론까지 논의되는 상황서 국고보조금 도마 위 올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가로부터 통합진보당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의 내란예비 음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환수와 함께 정당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고보조금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동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의석-득표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통진당은 지난해 국가로부터 모두 83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여기에는 정당활동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 25억6000만원, 정치자금기탁금 6억5000만원과 4.11총선과 대선 당시 선거보조금 51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각 의원의 세비와 보좌진 운영비까지 모두 합치면 12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1인당 연봉 1억4000만원, 보좌진 연봉 4억원, 사무실 운영비 5000만원 등을 포함해 6억여원이 지급되는데, 현재 통진당 소속 의원은 6명으로 모두 36억여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당 싱크탱크 격인 진보정책연구소는 정당활동으로 국가보조금으로 7억여 만원을 받았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선거보조금을 뺀 경상보조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금액에는 정책개발비를 포함한 인건비, 사무소설치 및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
그밖에 통진당은 지난 4.11총선과 대선에서 각각 22억여원, 27억4000만원에 달하는 선거보조금까지 챙겼다. 당시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정희 대표가 중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짙었지만 선거공보 작성 등의 명목으로 1억4000여만원을 그대로 보전 받은 바 있다.
통진당이 19대 임시국회에서 4년 동안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총 182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분기마다 약 6억5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포함해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때 각각 26억여원의 선거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일 “지난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진당에 3분기 국고보조금 6억원을 지급했고, 1-2분기 올해만 이미 22여억원을 지급했다”며 “이 의원 내란예비 음모혐의가 사실이라면 혈세가 종북세력의 활동비로 줄줄 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교묘한 언동으로 종북세력을 비호하고 확장하는 세력을 밝히고 응분의 제재를 가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빠른 시일 내 통진당 해산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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