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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석기 법망 못빠져나가게 여적죄 추가"


입력 2013.09.06 16:07 수정 2013.09.06 16:12        조성완 기자

여적죄는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 정복하려는 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여적죄와 예비음모죄를 예비적 공소로 추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여적죄와 예비음모죄를 예비적 공소로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기 사건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만 판례가 없어서 법리적 공방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부가기소를 함으로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어떤 법이든 간에 이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예비적 공소”라고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는 검찰이 한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할 법규가 혼동되는 상황에서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이 의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A)로 하되 여적죄와 예비음모죄를 예비적 공소사실(B)로 추가해 만약 A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B를 적용해 처벌하자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여적죄는 쉽게 말하면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죄”라면서 “이석기 사건의 본질은 북한이 공격했을 때 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후방에서 교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적죄와 관련이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적죄에 부가되는 예비음모죄가 있다”며 “이 사건은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한 예비음모라는 측면에서 예비음모죄가 이 사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해당 죄의 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 등도 처벌된다. 특히 현행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뿐이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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