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석기 법망 못빠져나가게 여적죄 추가"
여적죄는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 정복하려는 죄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내란음모 혐의로 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경우를 대비해 여적죄와 예비음모죄를 예비적 공소로 추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석기 사건은 반드시 처벌해야 되지만 판례가 없어서 법리적 공방이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부가기소를 함으로서 법망을 빠져나가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어떤 법이든 간에 이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이 의원이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예비적 공소”라고 설명했다.
예비적 공소는 검찰이 한가지 범죄행위에 대해 적용할 법규가 혼동되는 상황에서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에 더해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이 의원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A)로 하되 여적죄와 예비음모죄를 예비적 공소사실(B)로 추가해 만약 A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B를 적용해 처벌하자는 주장이다.
하 의원은 “여적죄는 쉽게 말하면 적국인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정복하려는 죄”라면서 “이석기 사건의 본질은 북한이 공격했을 때 이들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후방에서 교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적죄와 관련이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적죄에 부가되는 예비음모죄가 있다”며 “이 사건은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공격하려고 한 예비음모라는 측면에서 예비음모죄가 이 사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며 해당 죄의 미수·예비·음모·선동·선전 등도 처벌된다. 특히 현행 형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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