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방지법' 발의
국보법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 승계 못하게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관련,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한 경우 의석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을 발의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을 갖고 간첩혐의로 13년간 복역한 강종헌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반국가단체 구성 등으로 국가보안법을 어겼거나 형법 중 내란·예비·선동·선전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사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피선거권은 엄격하게 규정되지 않아 선거사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돼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하고, 국회법에 따라 제명된 경우에도 의석이 승계되지 못하도록 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보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저지른 경우 피선거권을 엄격히 규정하지 않아 선거범이나 뇌물수수로 인한 범죄자보다 쉽게 공직에 진출할 수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통합진보당 해산 주장과 관련, 정당 해산시 소속 의원들까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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