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우수 기술 보유 중기, 대출 용이?…"제도정착 3년 소요"


입력 2014.01.23 15:25 수정 2014.01.23 15:36        목용재 기자

금융위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발표…기술평가 체계 갖춘 민간은행 한곳 뿐

한 휴대전화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검사하는 모습.ⓒ연합뉴스

기술력은 좋지만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용이한 대출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의 자금융통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대출에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평가하는 전담부서를 운영 중인 은행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단 4곳뿐이다.

산업은행의 기술평가부, 기업은행의 기술평가팀, 신한은행의 창조금융팀, 우리은행의 산업기술평가팀이 운영되고 있다. 정부주도 국책은행인 산업·기업·우리은행을 제외하곤 기업기술 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 중인 민간은행은 한곳뿐이다.

기술평가는 최신 기술 트랜드와 시장성, 산업성장 방향, 기술평가 해석 능력 등 기술 평가의 전문성·노하우가 필요하다.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에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특히 은행은 실체가 없는 기술력을 기업대출에 상당한 비중으로 평가하기에도 리스크가 컸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중은행들의 기업대출 평가 항목 중 기술평가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기업들의 기술평가 부분이 대출평가에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 공유 DB구축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당장 재무구조가 부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정책금융 쪽에 먼저 시스템을 도입해 시중은행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히 각 시중은행에는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기술평가시스템이 활용되면 시중은행들이 중기 기술력에 대한 검증 툴을 갖는 것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용이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기술평가시스템을 시중은행들이 도입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기술평가에 대한 노하우도 부족하고 기술평가를 전담하는 부서도 없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활용·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기술평가시스템이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정착된다고 해도 시중은행에는 기술평가 부문을 해석하는 등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시스템이 정착된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인력 수급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중소기업의 대출 평가 항목에서 기술평가 부분이 커질 가능성은 낮다"면서 "기술력 있고 재무상태가 안 좋은 기업들은 국책은행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22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선 효율적인 평가시스템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 기술평가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이다.

기술평가 툴을 마련해 금융기관의 대출 리스크를 줄이고, 재무구조가 빈약한 중소기업엔 자금을 대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의 기업 대출 평가부문에서 기술평가 비중을 높여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공재적 성격의 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대출관련 기관들의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금융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작업에 착수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