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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할인 15% 이내로…출판계 할인폭 합의


입력 2014.02.26 15:04 수정 2014.02.26 15:12        장봄이 인턴기자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도 15%로 제한

출판·서점계가 도서 할인 폭을 최대 15% 이내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앞으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간과 구간에 관계없이 도서 할인 폭이 최대 15%까지만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인회의, 대한출판문화협회, 출판사 및 유통 관계자,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25일 문체부가 중재한 회의에 참석해 도서정가 관련 책 할인 폭을 최대 15%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합의한 할인안에 따르면 가격 할인과 각종 마일리지 및 경품 제공 규모는 정가의 15%를 넘지 못하게 제한했다. 온라인 서점 측은 그동안 정가의 10% 할인과 함께 마일리지 제공도 10% 추가로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서점 측과 온라인 서점 측은 마일리지 규모 등과 관련해 상당부분 이해관계가 엇갈렸으며 정가도서의 할인 폭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들 간에 의견차를 보여 왔다.

합의안은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발의한 도서정가제 관련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법 개정 이후 할인폭이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장봄이 기자 (bom22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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