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에 '못다 핀 꽃들', 선박보험 받을 자격 있나?
세월호 114억원 규모 선박보험 가입
단원고 학생, 교사 1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지난 16일 오전 8시께 발생한 전남 진도군 관매도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한 후 하루가 지나서도 실종자를 찾지 못해 피해 가족들의 마음을 애타우고 있다.
특히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위해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이 확산되고 있다.
더욱 실종자 가운데 70%가량이 16~17세 꽃다운 나이였던 학생들이란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망자와 실종자가 늘어나면서 참사 원인을 두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들의 안이한 구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재의 의한 사고라는 점에서 세월호를 운영하는 청해진 해운사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비난은 마땅하다.
현 시점에서 실종자들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실종자자 구호에 애를 먹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못다 핀 꽃들에 대한 책임소재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사회적 공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17일 정부와 금융당국,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현재 실종자가 289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탑승자 470여명이 탑승한 가운데 안산 단원고 학생 320여명은 동부화재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1인당 한도는 1억원이다. 한국해운조합도 1인당 3억5000만원 한도의 여객공제에 가입했다.
여기에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억원을 코리안리 등에 출재했다. 코리안리는 1인당 1400만원을, 삼성화재는 50억원 초과분을 해외에 재출재했다. 이에 따라 코리안리아 삼성화재의 부담 한도액은 각각 31억원, 50억원이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동부화재가 단원고 학생 325명에 대해 1인당 1억원 한도로 인수했다. 인수 부담분 중 1인당 3400만원을 코리안리에 출재했다. 동부화재는 별도 재보험 계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리 등에 출재해 손실부담 한도액은 10억원이다.
다만, 실종자 70%가량이 단원고 학생들이어서 보험금 1억원 지급 외에도 외상후 잔액까지 고려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해운사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선박보험의 경우,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이 세월호 가액 114억원에 대해 각각 78억원(68.4%), 36억원(31.6%)을 인수했다.
코리안리는 메리츠화재와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61억원을 인수해 27억원을 다시 해외 재보험사에 출재했다. 코리안리의 부담 한도액은 34억원이며 메리츠화재는 별도 재보험 계야을 통해 뮌헨리 등에 출재해 손실부담 한도액은 10억원 내에서 지급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해서 손해액을 조사해 따져봐야 한다"면서 "대개 침몰 사고면 인양하더라도 선박 운항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전선 파괴로 판단해 한도액에 맞게끔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재 사고인 만큼 청해진 해운이 선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자격시비가 일고 있다. 선박회사가 죄를 진 만큼 선박 보험금을 받아 보상이나 회사 운영에 쓰이는 것은 도의적 책임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한 시민은 "자녀를 둔 부모로써 젊은 학생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피해 부모들의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일 것이다. 책임을 어떻게 질것이냐"라며 "사망자에 대해 신속한 보상도 필요하겠지만 사고 원인과 책임규제를 명확히 해 이런 참사가 또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험의 성격 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도 이를 대비해 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선체보험금 지급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부주의 사고의 정도의 경중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을 대비해 드는 것이 보험"이라며 "인재일수록 보험이 필요한 만큼 반드시 지급하게 돼 있다"고 대답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월호 보험가입현황을 모두 파악했다"며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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