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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삼성카드'에 중징계 '기름붓기'?


입력 2014.06.17 11:02 수정 2014.06.17 16:56        윤정선 기자

과거 삼성카드 화재와 비슷한 사례에서 금감원 경징계 제재

중징계 소식 전해지자, 금감원 "사실과 다르다"며 확대해석 경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지난 4월20일 삼성SDS 건물 화재사고로 결제업무가 마비된 삼성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금융감독당국이 화재사고로 업무가 마비됐던 삼성카드를 중징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카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선 삼성 봐주기 논란 때문에 오히려 당국이 법을 확대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지난 4월20일 삼성SDS 건물 화재사고로 결제업무가 마비된 삼성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쳤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장검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징계수준을 알 수 없다"면서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고로 삼성카드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을 검토한 후 삼성카드에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제재할 것"이라며 "아무것도 결정된 내용이 없으니 확대해석은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삼성카드 측은 금융당국 제재 소식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복구시간이 늦어져 고객 피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이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복구시스템(DRS·Disaster Recovery System)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오프라인 결제에 DRS를 마련했지만, 온라인·모바일 결제에 대해선 지난해 2월까지 구축할 예정이었다. 삼성카드는 화재사고로 일정을 앞당겨 다음 달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삼성카드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수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삼성카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안에 비해 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재해복구센터 관련 부분)

특히 삼성카드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삼성 봐주기로 지목된 고무줄 유권해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카드업계 핵심업무에 '(결제)승인'을 넣고 있다"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결제도 승인업무이기 때문에 삼성카드를 제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만 법에는 복구목표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며 "과거 다른 사례와 비춰 합당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삼성카드 전산장애사고와 비슷한 일이 과거에 있었다. 지난 2010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한국씨티은행에서 전산장애사고가 발생했다. 추운 날씨 탓에 전산센터 냉각기가 동파해 서버실이 물바다가 되면서 전산업무가 마비됐다. 당시 이 사고로 씨티카드 결제업무도 9시간 가까이 멈춰 섰다.

이후 금감원은 "복구목표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해야 하는데 재해복구센터의 이동시간, 데이터 정합성 확인 시간, 재해복구센터 통신회선 보강 등의 문제로 복구가 늦어졌다"며 한국씨티은행 직원 2명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등 관련법에 따라 징계수준을 정했다.

삼성카드의 경우 오프라인 결제에서 DRS를 구축해놓고 있어 화재 이후 곧바로 예비서버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온라인과 모바일은 DRS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복구 시간이 늦어졌다. 중징계가 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제재할 법이 없다거나,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은 삼성카드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사를 바라보는 국민적 인식이 안 좋아서 카드사는 불합리한 제재를 받아도 크게 저항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금융 소비자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징계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삼성 봐주기 논란과 무관하다. 또 봐주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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