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 만에 유신헌법 독재 발언 누명 벗은 아버지
아들이 재심 청구 무죄판결 받아내...재판부 “정치적 견해 표명한 것에 불과”
유신헌법을 독재라고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버지의 누명을 그의 아들이 벗기고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고 P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고인이 된 P 씨는 42년 전인 1972년 10월 30일 밤 10시경 경상북도 영주군 영주읍내 한 공원 앞에서 "헌법개정안(유신헌법)은 막걸리로 조지자. 헌법개정안은 독재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돼 다음달 13일 경북지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P 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한 행위였다”라고 항소했다. 육군고등군법회의는 다음해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P 씨는 영장도 없이 구속돼 수사와 재판을 받고 수십일 만에 풀려났다.
이후 9년 뒤 P씨는 누명을 벗지 못한 채 사망했지만, 그의 아들이 올해 8월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불법체포해 감금죄를 범했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 P 씨는 유신헌법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 제압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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