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그럼 지자체 의원은?
헌재 언급 안해 무소속으로 유지 예측
하태경 홍준표 “함께 자격 박탈시켜야”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선고를 내려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소속 광역·기초의원도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날 헌재는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을 박탈시켰으나 광역·기초의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원 헌재 선임부장 연구관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브리핑을 통해 “헌재법 59조에 따라 결정이 구두로 선고될 때 정당은 해산되고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면서도 “국회의원직에 대한 상실만을 청구해 광역·기초의원은 상실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초 법무부의 청구 취지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두 가지였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은 현재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과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서가 도착하는 대로 이들의 운명을 판가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헌재 선고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통합진보당 소속 광역·기초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이번 기회에 이들도 함께 자격 상실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에 의해 해산명령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시군구 지방의원들의 보직을 어떻게 박탈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 주 최고위에서 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통합진보당 자체가 위헌정당이 됐기에 지방의원들도 존립 가능하지 않게 됐지만, 헌재 판결로는 지방의원들에 대한 자동제명이 불가능하다”면서 “지방의원직은 선관위가 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누군가가 법원에 이 부분을 심판청구하면 법원이 심사해서 판결하는 방법과 지방의회 윤리위에서 자체적으로 소속 의원들을 제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도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라며 “국회의원은 정리가 되었는데 통합진보당의 이름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 기초, 광역의원도 법무부가 일괄해서 헌재에 자격상실 청구를 해서 정리를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안에 의하면 정당이 헌재에 의해 해산될 경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격을 상실하도록 한다.
만약 선관위가 광역·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한다면 내년 4월 29일 열리는 보궐 선거에 해당 지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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