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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상실


입력 2014.12.22 12:01 수정 2014.12.22 12:05        스팟뉴스팀

정당해산심판도 정당 '해산' 사유에 포함해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 적용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19일 오전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통합진보당 당사가 적막감에 휩싸인 가운데 당사 사무실 입구 벽면에 통합진보당 로고가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한 데 이어 비례대로 지방의회 의원들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는 오미화 의원(전남), 이미옥 의원(광주), 이현숙 의원(전북) 등 광역의원 3명과 김재영 의원(여수), 김재임 의원(순천), 김미희 의원(해남) 등 기초의원 3명이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 제192조 4항은 비례대표 국회·지방의회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해산’의 범위에 헌재의 정당해산심판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선관위는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선거법상 ‘해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방의원의 경우 정부의 의원직 상실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당 해산 시 의원직 유지 여부와 관련해 선거법상 별도의 규정도 없다.

한편, 이번 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대표 지방의원 6석은 2018년 7회 지방선거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앞서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김미희·오병윤·이상규 전 의원의 의석은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를 통해 채워진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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