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3법 연내 처리 합의…법안소위 통과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은 3주택까지 분양 허용키로
여야가 23일 정부의 부동산3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건축 조합원 복수주택 분양을 3주택까지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사안들은 여야 합의 직후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괄 통과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새정치연합이 그간 주장해온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안정 관련 입법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기구에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거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소득 무주택자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추가 개정사항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으며, 특위는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정 의원은 국회 대변인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3법 수용 배경에 대해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이 숙려기간이 5일이 지나지 않은 안건은 처리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강하게 말했다”며 “처리를 안 한다면 모르지만, 처리한다면 29일 전에는 기간이 없다. (내일이)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부동산3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늦어도 오는 2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 의원은 “일방적으로 야당이 얻은 것 없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로 공공임대추택 확대를 내세웠다. 그는 “이게 대통련 선거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이 11.5%인데 우리는 현재 5%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접근해갈 것이고 구체적인 물량은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가 주장하는 전월세대책 등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알지만, (특위라는) 충분한 논의의 틀을 만들어놨기에 그 전보다는 진일보했다고 자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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