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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련 "여야정과 봉급생활자 직접 참여 논의기구"


입력 2015.01.21 17:00 수정 2015.01.21 17:10        이슬기 기자

양대 노총 포함해 조세 문제 전문가 포함한 긴급논의기구 구성 제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왼쪽부터), 윤호중, 홍종학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1일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를 위해 여야정 및 봉급생활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를 즉시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김현미·홍종학 의원을 비롯한 국회 기획재정위 야당 의원 11명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당정 협의라는 밀실 논의를 중단하고 긴급논의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총체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구성과 관련해서는 양대 노총을 포함해 조세 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기구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또 “박근혜정부가 야당의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세법을 무리하게 통과시켰고, 그 결과 직장인들이 올해 연말정산을 하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다자녀 중산층 가구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이 많은 중산층 가정이 세금 부담 급증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과 정부가 ‘분납을 하게 해주겠다’거나 ‘간이세액표를 바꾸겠다’는 조삼모사 대응책을 내놓았다”며 “이는 국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은 오히려 연말정산 금액이 늘어나고 5500~7000만원까지는 4~5만원 정도 들어나며, 7000만원 이상만 부담이 늘어날거라 했지만, 실제 국민들이 시물레이션 한 결과는 전혀 다르다”며 “정부가 제출한 세수 추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났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 “국회를 속였든 세수추계를 잘못했든 정부책임인데, 이제와서 국회에 소급입법해 달라며 그 수습을 국회에 떠넘기는 격”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려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국회에 오든, 총리를 자르든 그러고 나서 해야할 이야기를 당정협의에서 이렇게 내놓는 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불거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자녀 세액공제 상향 조정 △출생·입양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12만원) 상향 조정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 확대에 합의했다.

또한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하고, 소급적용 시기는 올해 5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소급적용과 관련해서는 일단 야당에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법개정과 관련해 추후 야당과 협의해 4월 국회 내에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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