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군 가산점은 이미 위헌, 다른 방법 보상해야"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병사 월급 인상·학점 취득 지원 등 제도 개선 필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군 가산점 논란에 대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군대 다녀온 사람은 존경 받고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지만 군 가산점은 이미 위헌 판결이 난 제도이므로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8일 국방부가 발표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혁신 과제에 군 가산점 제도가 포함되면서 다시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당시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에 대해 공무원·공기업 시험에서 만점의 2% 이내의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신 군복무 기간을 사회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에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또 김 장관은 병사의 월급 인상이나 온라인 교육을 통한 학점 취득 지원 등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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