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연계된 협조망에 정보 누설한 전직 국정원 직원
북한과 연계된 협조망에게 민감한 정보를 여러차례 누설해 온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관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이종석 부장판사)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최 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해외정보관으로 일해 온 최 씨는 북한 간첩과 연계된 인사에게 직무상 민감한 정보를 누설해 해임댔다. 해임 직전 최 씨는 본부로부터 언행과 관련해 5차례 주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씨가 누설한 정보는 나카이 히로시 당시 일본 공안위원장이 2009년 12월 당시 우리국정원장과 접견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황장엽 씨가 방일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지난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범인 김현희 씨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나카이 당시 공안위원장이 김 씨의 일본어 선생님이자 일본인 납북자인 다구치 야에코의 생존 정보를 전했다는 정보도 누설했다.
이어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아시아 총책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누설해 우리 정보력이 노출되기도 했다.
최 씨는 해임 직후 누설 내용이 이미 공개된 것들이며 20여년간 해외공작업무에 종사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이는 국정원 수장의 일정과 일본과의 정보협력관계, 국가안보와 관련된 중요인물의 향후 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외부로 말해 국정원 내지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았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와 능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해 국정원의 정상적인 정보수집활동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원고가 누설한 비밀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한 정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정원 직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수준의 비밀엄수 의무가 요구된다"며 "원고는 수차례 보안유지 지시를 받고도 동일한 유형의 비밀누설 행위를 반복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한만큼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