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부자에게 복지 줄이면 되는데 웬 법인세타령만...


입력 2015.02.10 08:26 수정 2015.02.10 08:31        조성완 기자

선별적 복지 전환시 복지 집행 비용 '71조→53조'

법인세 인상으로 충당시 간접비용 66조 45억원 발생

지난 2014년 11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무상급식·무상보육 파탄 위기 해결과 교육재정확대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정치권에 법인세 인상 등 증세 가능성과 함께 복지구조재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당분간은 국내에서 증세를 하지 않아도 복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무상시리즈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를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13조500억의 복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 하위 5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복지비용을 31조1430억원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정치권이 성급하게 증세를 고려하는 것보다 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를 필요한 사람에게 더 나눠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는 등 복지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별적 복지 전환 = 복지비용 감소, 법인세 인상 = 추가금액 발생

5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위원팀의 ‘복지 정책의 사회적 비용 추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현행 복지 정책을 유지할 경우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반값등록금(소득연계형 정부장학금) 등의 4대 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84조7320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같은 기간 보편적 복지를 소득 하위 7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면 4대 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은 71조 6820억원으로, 소득 하위 50%에 대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할 경우 4대 복지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비용은 53조 5890억원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3조500만원에서 최대 31조143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비용을 충당하려 할 경우 순수 복지비용 외에 기업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 감소·소비 감소·근로자 소득감소 등으로 간접비용이 66조45억원이나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세수 감소액 △소비자의 소비 감소액 △근로자의 소득 감소액 △자본소유주의 자본소득 감소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결과적으로 현행 ‘저부담-고복지’ 기조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시선을 두고 있는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법인세 인상보다 복지구조 조정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세율을 올린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는 조치들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기사 모아 보기 >
0
0
조성완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