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5만원 이하 카드결제, 꼭 사인해야 하나요?"


입력 2015.02.07 10:50 수정 2015.02.07 10:55        윤정선 기자

무서명 결제 가맹점 확대 추진 소식에 카드사-밴 대리점 입장차 '뚜렷'

밴 대리점 "카드사만 배불리는 정책"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낮추려면, 무서명 결제 확대돼야"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시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거래 가맹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정부 정책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가맹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밴 대리점을 중심으로 "카드사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는 엇갈린 견해를 내놓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카드 결제금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서명을 받지 않아도 되는 '무서명 거래(NoCVM)'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모가 비슷한 편의점이더라도 무서명 거래를 받는 곳이 있고 그러지 않은 곳이 있다"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무서명 거래를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계 간 간담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무서명 거래 가맹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보면 5만원 이하 결제에서 카드사가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맺으면 본인확인(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두고 밴 대리점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조영석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사무국장은 "밴 수수료 체계를 먼저 손을 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서명 결제를 확대하면 밴 대리점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밴 대리점이 떠안은 피해는 가맹점에 전가될 것"이라며 "결국 무서명 결제 확대로 카드사만 배를 불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밴 대리점은 카드사와 가맹점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밴 대리점은 카드사를 대신해 단말기 설치를 비롯해 통신서비스와 전표수거 업무 등을 수행한다.

밴 대리점은 결제건당 승인수수료와 매입수수료를 챙긴다. 승인수수료는 통신비 성격이고, 매입수수료는 전표수거에 따른 비용이다.

무서명 결제는 전표수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밴 대리점의 매입수수료도 줄게 된다. 모두 밴 대리점이 가맹점에 단말기를 무료 또는 일정금액을 받고 설치해주면서 고려한 이익이다.

조 사무국장은 "누가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해주느냐"며 "밴 대리점 모두 전표수거와 같은 미래 수익을 생각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가맹점이 카드사에 무서명 결제를 신청하면, 밴 대리점은 당연히 전표수거에 따른 이익이 줄어 가맹점에 추가비용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결제 패턴 '소액다건'…무서명 거래 늘어야 가맹점 수수료 인하 가능

하지만 밴사와 밴 대리점, 카드사 모두 전표수거가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데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밴 대리점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액결제에서 전표수거는 불필요한 게 맞다"면서 "하지만 밴 대리점이 가맹점에 투자한 것을 고려해 무서명 결제 가맹점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카드사 관계자는 "부정사용으로 카드사가 감내하는 비용보다 전표수거로 내는 비용이 더 큰 상황"이라며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라도 무서명 결제 가맹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드 결제시 가맹점이 사인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특히 소액결제에서 (사인이) 불필요한 절차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만큼 무서명 결제 가맹점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카드 평균결제금액은 줄고, 결제건수는 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액다건' 흐름 속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려면, 무서명 거래 가맹점 확대는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진단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윤정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