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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층간소음 주의보 ‘최고 114만 원 배상’


입력 2015.02.17 14:43 수정 2015.02.17 14:48        스팟뉴스팀

환자 ‧ 1세 미만 영아 ‧ 수험생 경우 20% 이내 가산 적용

층간소음으로 소음 발생자는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114만 9000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자료사진). YTN 보도자료 캡처

층간 소음으로 방화, 폭행, 살인까지 일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 배상금까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소음 발생자는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114만 9000원의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

층간 소음 수인한도는 1분간 평균 소음(등가 소음도) 기준 주간 40dB(A), 야간 35dB(A)이며 최고 소음도 주간 55dB(A), 야간 50dB(A)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배상액은 수인한도를 5dB(A)을 초과할 경우 1인 기준, 52만 원(6개월 이내), 66만 3000원(1년 이내), 79만 3000원(2년 이내), 88만 4000원(3년 이내)으로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특히 1분간 평균소음도와 최고 소음도를 둘 다 초과하거나 주‧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면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가산되며, 이때 1인당 최고 114만 9000원 까지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1세 미만의 영아‧수험생일 경우 20% 이내에서 가산되지만,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먼저 입주한 경우 30% 이내에서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다.

한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는 층간소음 판정 및 배상기준에 따라 해결하면 된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웃 간 배려와 대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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