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과태료에 이어 범칙금도 카드결제 허용 추진
카드로택스로 범칙금 카드결제 가능해질 듯
앞으로 노상방뇨나 무단횡단, 담배꽁초 버리기, 자동차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되는 범칙금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1일 범칙금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과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반면 범칙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과태료는 '징계'적인 성격을 띠지만 범칙금은 '형벌'적인 성격을 지닌다. 단순히 보면 과태료는 금전적 징계만 물린다고 볼 수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범칙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해 서민·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결제수단)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칙금 카드결제 허용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면서 "과태료와 같은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와 과태료 모두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를 통해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다만 납세자와 채무자 모두 카드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국세는 신용카드의 경우 1%, 체크카드 0.7%다. 과태료는 신용·체크 상관없이 1%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신용카드로 범칙금을 결제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카드로택스를 통해 범칙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칙금도 과태료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채무자에게 물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결제원은 카드결제 납부대행수수료 명목으로 과태료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금융결제원은 과태료 건당 330원을 챙기고 여기서 40원을 국고수납은행에 떼어준다. 일종의 밴(VAN) 수수료 성격을 띤다. 나머지 수익은 카드사가 챙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세나 과태료 카드결제로 카드사가 얻는 수익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도 "범칙금 카드결제 허용시 카드이용자의 일시적인 채무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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