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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승무원 '해고무효'소송서 대법원 ‘승소’


입력 2015.02.26 16:36 수정 2015.02.26 17:05        박민 기자

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아니다"…전 KTX 여승무원들 복직 무산

코레일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해고된 전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소속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 2심 원고승소 판결을 뒤집고 공사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시문에서 “승객서비스 중 여승무원 업무를 분리해 도급형식으로 위탁하는 것이 도급계약의 성질상 불가능하지 않다”며 KTX 승무위탁 사업은 사실상 ‘합법도급’이라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홍익회(철도유통)의 KTX 승무서비스 사업은 사업주로서 독자성과 독립성이 있으며, 여승무원이 철도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레일과 승무원간의 근로관계나 근로자파견 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코레일 자회사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전 KTX 승무원들은 2005년부터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이후 코레일은 2006년 철도유통이 승무위탁사업을 포기하면서 새로운 위탁사(현 코레일관광개발)로 승무원들에게 이직을 통보했으나 이에 굴하지 않은 직원들을 정리해고 한 바 있다.

해고된 승무원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며 "승무원들의 무단 해고는 부당하다”며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승무원들의 고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철도공사와 이뤄진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 또한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원고 패소 취지로 코레일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 KTX 여승무원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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