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적발된 불법대부광고 번호 적발
별정통신사비중 70% 이상
불법대부광고 10건중 7.5건이 길거리 전단지를 통해 이뤄지고 최근엔 통신사 제휴를 사칭하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 도입 1년 동안 불법대부광고에 악용된 전화번호 총 1만2758건을 적발해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적발 결과에 따르면 길거리 전단지가 9505건(74.5%), 이어 팩스 1739건, 전화·문자 916건, 인터넷 434건 순이었다. 이용정지된 번호 종류는 휴대폰이 9498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인터넷전화 2027건, 유선전화건이었다.
가입된 통신사 기준으로 보면 SKT, KT, LGU+ 등 이동통신 3사(24.8%)보다 별정통신사(75.2%) 비중이 70%를 넘어섰다. 별정통신사는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망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단속 기간 동안 불법대부 관련 상담·신고가 2013년 1만7173건에서 지난해 1만1201건으로 크게 낮아지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한국대부금융협회 등과 함께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정지 대상을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광고 등 불법광고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