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대한체육회 “박태환 올림픽 출전 신중히 검토”
FINA "박태환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확정"
국가대표 자격 박탈, 징계 후 3년간 유지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박태환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고민에 빠졌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의 팰레스 호텔에서 박태환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개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FINA는 "박태환의 징계는 소변샘플을 채취한 지난해 9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 이어진다"며 "지난해 9월 3일 이후 박태환이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은 모두 몰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난해 9월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획득했던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는 모두 박탈된다. 더불어 박태환이 세웠던 한국 선수 아시안게임 개인 통산 최다 메달 기록(20개) 역시 삭제 조치될 전망이다.
앞서 박태환은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개막 직전 FINA로부터 도핑테스트를 받았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박태환의 소변샘플에서는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이자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된 것. 이에 박태환 측은 지난해 7월 말 서울 중구의 한 병원에서 '네비도(nebido)' 주사제 때문이라며 해당 병원장을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문제는 2016 리우 올림픽 출전 여부다. 올림픽이 열리기 전에 징계가 해제돼 출전이 가능하지만 태극마크를 달 수 있을지의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르면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마련된 이 규정은 당시 '이중 징계'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한 차례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박태환을 구제하기 위해 1년도 안 돼 규정을 뜯어고친다면 형평성 논란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2년 자격정지도 예상이 됐다. 그나마 잘 대응을 해 18개월 자격정지를 받아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징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 여부에 대해 말하기에는 이르다. 일단 징계기간이 끝나야 그때 가서 규정 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보면 징계 기간이 끝나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국가대표 선수로 선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래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신중히 검토해야할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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