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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쿵'에도 뒷목 잡는 '나이롱환자' 마디모로 잡는다


입력 2015.04.10 11:18 수정 2015.04.10 11:38        윤정선 기자

인적피해 발생해 보험금 지급되도 마디모 결과에 따라 보험료 할증 결정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홈페이지에 나온 '마디모' 프로그램 활용 자료사진 ⓒ국과수

#:최근 김모씨는 운전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와 부딪쳤다. 사고 당시 김씨의 차량 속도는 10km 안팎이었고, 차량피해도 거의 없어 사이드미러가 접힌 수준이었다. 하지만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이후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렸다. 큰 충격이 없었지만 피해 운전자는 2주간 병원에 누웠다. 결국 김씨는 보험료 할증을 감당해야 했다.

앞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인적피해에 '마디모(MADYMO, Mathematical Dynamic Models)'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이롱환자로 발생하는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내달 중 마디모를 보험료 할인·할증의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사고 상황 재연프로그램이다. 사고 당시 도로 흔적이나 차량 파손 상태, 차량의 최종위치, 블랙박스 기록 등을 기초로 3D 영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피해 정도를 분석한다.

대부분 명확하게 피해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되는 큰 사고보다는 상식보다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마디모를 활용한다.

차량 정체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스크래치 정도만 발생한 사고,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부딪친 사고 등이 마디모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이다.

이번에 보험사가 마디모를 보험료 할인·할증 자료에 활용하기로 한 것은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서다.

앞으로 나이롱환자로 의심되는 상대 운전자가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마디모가 상대 운전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낼 경우 보험료는 오르지 않는다. 인적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데 마디모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마다 마디모 활용 방법이 달랐다"면서 "앞으로 모든 보험사는 인적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마디모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보험료 인상에 인적피해를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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