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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제도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입력 2015.04.10 18:28 수정 2015.04.10 18:36        윤정선 기자

보험사 주도 손해사정 업무로 왜곡된 손해사정제도 지적

사진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Ⅱ)' 세미나 모습. ⓒ금소연

손해사정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였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한국손해사정학회와 함께 10일 국회에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 운영 개선방안(Ⅱ)'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관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사제도를 도입한 근본 취지에 맞게 손해사정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 행위에 대한 제한을 둬야 한다"며 "손해사정 시장 정상화를 통해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에 대한 선임권한을 보장받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연행 금소연 상임대표는 "보험 보급율은 세계최고이지만,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며 "이는 잘못된 손해사정제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 상임대표는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사 독점에서 벗어나야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교수는 보험사 주도의 손해사정 업무영위에 따른 왜곡된 손해사정제도의 운영을 지적하며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동손해사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손해사정관련 분쟁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정주 입법조사관은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필요성 여부는 보험사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법상 손해사정사에게 보장된 역할이 보험금 지급과정 속에 개입될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필요성 판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한 함께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윤아 보험연구원 박사는 영국, 미국 등의 주요 사례를 들어 손해사정 규제의 과잉성과 보험사업 내 손해사정업무의 역할에 대한 고려 부족을 지적했다.

송 박사는 이어 "보험사에 공정한 보상 및 손해사정 의무를 부과하되, 보험사의 손해사정에 대한 자율규제와 계약자 대리 손해사정사 별도규제를 활성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를 대표해 토론자로 나온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업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보험사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별개의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가에서도 손해사정업무를 보험사의 핵심역량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손해사정 업무를 제한하는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병진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손해사정의 중립성이 보장돼 있지 않고 손해사정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모호성이 문제"라며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위해 중립성을 보장하고, 손해사정서 작성의무를 강화하며 업무처리절차에 대해 처리기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임동섭 광주보건대 교수는 "자기 손해사정을 전면금지할 경우 합리적인 대안이 없어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임 교수는 제3보험 손해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명규 목원대 교수는 "보험사의 자기 손해사정, 손해사정 자회사 소유, 고용손해사정사와 위탁 손해사정법인의 선택 등 사실상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자기손해사정 금지 규정을 보험사와 자회사 등 제외 없이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지난해 9월30일 손해사정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업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보험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손해사정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손해사정사 또는 업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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