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보다 늦게 준 보험금 5년간 1조5000억원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5배 이상 높아
신학용 "보험금 지급 늦어질수록 소비자 불편 커져"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기한을 넘겨 준 보험금이 5년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생명보험사 보험금 청구 및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금 신청을 받고서 지급기일인 10일이 지나서 준 보험금은 1조4623억원에 이른다.
'보험금 지급 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금 관련 조사가 없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10일 이내 보험금을 줘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수술이나 질병 등 병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기간 내 입증되지 않거나 수사·소송 등으로 사실 확인이 늦어지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난해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7조4121억원이다. 이 중 10일 이상 지연 후 지급한 금액은 2912억원으로 전체 1.7%를 차지한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2.6%로 손보사 0.5%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생보사별로 KB생명의 10일 이상 지연 지급률이 6.4%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나생명 5.4%, 흥국생명 4.8% 순이었다.
반면 카디프생명의 지연지급률은 0.8%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다. 한화생명과 PCA생명, DGB생명, 신한생명도 1%대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손보사 중에선 농협손보가 8.3%로 손·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AIG손보도 6.3%로 지연지급률이 높았다. 메리츠화재와 더케이손보, 현대해상은 0.1%로 보험금 지급이 빠른 편에 속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험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소비자는 시간 낭비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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