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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서세원, 서정희 이혼 소송 어떻게 되나


입력 2015.05.14 10:42 수정 2015.05.14 10:49        김명신 기자
서세원 집행유예 선고_서정희 이혼소송.

서정희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가운데 서정희가 제기한 이혼 소송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서정희 폭행 혐의와 관련해 이 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오랜 결혼생활을 해왔고 같은 종교인이라는 점 등을 생각해 이혼 소송 중이지만 판결 이후 화해의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해 5월, 서세원은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세원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CCTV가 공개되면서 대중은 경악했고, 이후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서정희가 서세원을 상대로 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이혼까지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결국 서세원은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서세원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아내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가 하면 엘리베이터와 복도에서 그녀를 끌고 다니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차 공판이 진행, 서세원은 "공소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 역시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공판에는 폭행 사건 당시 출동, 현장 사진 등을 촬영한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서정희가 몸도 못 가눌 정도였다. 서정희의 옷이 찢어져 있었고 빨리 치료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래서 빨리 촬영을 했었다. 목 부분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서세원은 "목 상처는 자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내놨다.

이날 검찰은 서세원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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