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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통합 앞두고 사사건건 대립


입력 2015.05.16 14:07 수정 2015.05.16 14:15        이충재 기자

하나금융, 통합은행명에 '외환' 포함키로…법적분쟁 6월초 결론

서울시 종로구 외환은행 본사 모습(자료사진) ⓒ연합뉴스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을 둘러싼 노사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이 통합에 반발하고 있는 외환은행 노조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를 꺼냈지만, 요지부동이다.

우선 하나금융지주는 통합은행 사명에 ‘외환’이나 ‘KEB’를 넣기로 했다. 통합은행명에 외환은행을 상징하는 단어가 들어갈 경우 피인수은행 브랜드를 유지시킨 최초 사례가 된다. 하나금융은 이를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나-외환은행 통합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의 이의신청 사건 2차 기일에서 확인됐다.

하나금융은 △고용안정-인위적 구조조정 없음 △근로조건 유지개선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를 위한 이익배분제 도입 등도 내놨다.

하나금융 측 변호인은 “노조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9일 2.17 합의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9월말까지 조기통합을 제안했다”며 “이는 이 시기까지 합병하면 발생하는 2750억원 규모의 등록-면허세 감면혜택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불만과 불신은 여전했다. 사측 제안의 핵심인 통합은행명과 관련 “‘외환 포함’을 약속한 바 없다”며 “새로운 제안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노조는 ‘2.17합의서를 지키면 된다’는 입장이다. 2.17 합의서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조와 맺은 합의 사항으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외환은행의 ‘직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두고도 노사가 신경전을 벌이는 등 조기통합을 둘러싼 파열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심의에서 “6월 3일까지 각자 주장(입장)을 담은 50쪽 분량의 자료를 서면 형태로 제출하라”며 “그 기간까지 양측이 대화의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법적인 분쟁과는 별개로 어떻게 은행을 이끌어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해야하고, 결과는 가처분 효력이 만료되는 6월 30일 이전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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