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통해 국내 계열사 우회적 지배 맹점 개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6일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 앞서 제출한 '롯데관련 대기업집단 이슈에 대한 공정위 입장' 자료를 통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국내계열사만 소유지분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우회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는 정부가 소유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맹점이 있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도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장악했던 정황이 최근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해외계열사의 동일인 관련자 지분현황, 해외계열사의 국내외 계열사 출자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흐름을 관계기관이 엄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롯데그룹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에 상응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