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공정해고, 남발 막기 위한 것"
노동개혁과 관련해 일반해고 허용기준안을 마련하려는 새누리당과 이를 막으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해고 남발 막기 위한 공정 기준 마련 차원이라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불법 부당해고, 정상의 비정상화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1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기업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해 왔고 그래서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많이 다퉈왔다"며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누적되고 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고를 하라는 게 이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노사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줄여야 되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다투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통해서 이런 걸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해고 허용기준안은 기업이) 해고 회피 노력을 반드시 하고 해고를 하라는 걸 담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쉬운 해고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파견 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확대하는 내용과 고임금, 경직성 정규직에 대해 완화하는 입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쉬운 해고라는 건 현행 입법상 불법"이라며 "현행상 불법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다지 많은 소송이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은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이나 정부가 욕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부당, 불법이다라고 입법이 돼 있기 때문에 쉬운 해고를 할 수 없으니 그렇다면 아예 합법으로 만들어놓고 해고를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은 의원은 특히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정도가 공정해고"라며 " 외의 해고는 부당해고, 불법해고, 쉬운 해고, 이렇게 불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불법의 영역을 합법으로 만들겠다는, 즉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야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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