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벌금 40억 원 '할부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1)씨가 벌금 총 40억원에 대한 분할납부를 신청했다.
9일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전씨 측은 벌금 납부 독촉을 받다가 지난 달 벌금의 일부를 내고 분할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 측은 남은 금액의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전씨는 지난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나무값)를 허위로 올려 양도소득세 60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8우러 대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 벌금 40억 원을 확정했다.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르면 벌금을 내야 할 사람이 분할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는 신청서를 보고 분할 납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허가한다.
대개 분할납부 허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불의의 재난피해자 등으로 명시돼있지만,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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