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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비전 결합 공방…"위법" VS "해석 오류"


입력 2015.11.30 13:39 수정 2015.11.30 13:48        이호연 기자

LGU+ 법률 지적에 SKT 해석 오류 반박

왼쪽부터 LG유플러스 박경중 부장, 강학주 상무, 박형일 상무,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LG유플러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전이 법적 논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법무법인을 내세워 양사 인수합병(M&A)이 부당하다는 맹공을 펼쳤다. 다만, 똑같은 법률을 두고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해석을 잘못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여전히 인수합병의 향방은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30일 광화문 S타워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 법적 행정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법률 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공정거래법, 방송법 개정안 등에 근거해 양사의 인수 합병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 LGU+ “행정절차, 법적절차 위법 소지”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7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시장 1위 기업간 M&A 허용을 한다면 경쟁 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지연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제9항과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의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태평양 측의 설명이다. 방송법에서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 행사를 할 수 없다.

박 변호사는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인가를 주식 인수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며 “SK텔레콤은 주식 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 인가를 신청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간 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자체도 방송법개정안(통합방송법안)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이 지분 제한을 33%로 규정하고 있다. 통합방송법안대로라면 IPTV사업자(SK텔레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CJ헬로비전)는 지분 33%를 넘으면 안된다는 주장.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했다. 박 변호사는 “통합방송법이 현행 기준대로 입법된다면 SK텔레콤은 33%가 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일부 매각해야 한다”며 “양사의 인수합병은 이같은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부당하다. 정부는 인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SKT "허점 가득한 주장, 해석 잘못해"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 주장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잘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법무법인에서 살펴본 내용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법령 해석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고 밝혔다.

우선 인수합병 동시 심사 적법성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상 인수(최대 주주 변경) 인가와 합병인가의 동시 신청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전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 2011년 6월 케이블 사업자인 CMB 홀딩스와 2012년 11월 씨앤앰의 경우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 심사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SK텔레콤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인가 전 후속조치를 금지한 것은 통신망의 통합이나 양도/양수도계약 체결, 임원 선임 등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상"이라며 "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IPTV의 SO 소유 제한 관련해서도 아직 입법절차 진행중인 통합방송법을 근거로 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 38.6%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현행 방송법 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굳이 통합방송법을 문제 삼겠다면, KT그룹이 KT스카이라이프 주식 50.1%를 갖고 있는데 이것도 매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외에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종 플랫폼 소유겸영을 다수 허용하고 있다”며 “호주 폭스텔은 케이블과 위성을 함께 갖고 있고, 네덜란드 KPN은 지상파와 IPTV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지분 소유 제한 부분은 미래부와 방통위에서도 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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