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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붙은 대형가맹점 vs 카드사...과거 싸움 살펴보니


입력 2015.12.26 10:29 수정 2015.12.26 10:29        임소현 기자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 안에 대형가맹점도 수수료 인하 공식 요청

지난 여전법 개정 당시 양측 힘겨루기로 소비자 불편만 가중

지난 2013년 여전법 개정 직후 서울 용산 한 대형마트 모습. 당시 일시적으로 무이자 혜택 서비스가 중지됐다. ⓒ연합뉴스

최근 카드업계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안에 시름하는 가운데, 대형가맹점까지 인하 요구에 나서면서 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당시의 힘겨루기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까지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나서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이 가입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최근 금융위원회에 수수료 인하를 공식 요청하며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싸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여전법 개정에 대해 두 측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며 일시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개정됐던 여전법의 내용 중 논란이 된 것은 '대형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의 초과 부담을 카드사에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다.

앞서 카드사들이 전액 부담하던 무이자할부 비용을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이 분담해야 한다는 뜻으로, 당시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이자 할부 관련 비용을 카드사에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들은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무이자 할부 관련 비용이 '판촉행사 비용'이 아니라며 카드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때문에 대형마트는 카드사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무이자 할부 전략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펼친 것.

반면 카드업계와 금융당국은 여전법 취지에 맞게 대형마트 등 대형 가맹점들이 일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맞서면서 결국 일시적으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처럼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힘겨루기는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형 가맹점에서는 고액의 결제가 많고, 이에 따라 카드 결제 비중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대형가맹점에서의 카드 혜택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높아 혜택 축소가 가계 경제 생활에 바로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 감소분으로 예상된 것은 6700억원. 이미 큰 타격을 짊어진 상태에서 카드업계는 인터넷은행, 모바일 결제 시스템 발달 등으로 구조조정까지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가맹점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단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안 그래도 신경쓸 일이 많은 상황이라 사실 검토해본 바 조차 없다"고 답했고,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도 "가능할 리가 없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의견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난 여전법 개정 때와 같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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