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정의화, 2월 중 테러방지법 처리 긍정 검토"
"대신 국정원이 인권침해, 정치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막혀있던 테러방지법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26일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과 면담한 후 "(정 의장이) 2월 국회 중에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가 테러와의 전쟁 중인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에서도 테러 관련 정부 기관에 최대한 (테러 방지를) 노력해달라고 당부해지만 법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여야는 테러방지법을 두고 수차례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되 국가정보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이동통신사를 통한 계좌추적, 통신감청 등 정보수집권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권침해, 정치관여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안전처가 정보수집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더이상 야당과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대신 야당에서 의심을 사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정원이 인권침해, 정치 관여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를 하고 국정원에서도 그에 대한 성명발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UN에서 지정한 31개 테러단체나 상당한 의심이 가는 자들에 대해 영장 신청한 것을 국회에 먼저 보고한다든지 테러정보 수집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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