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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대던 대북제재, 효과는 커녕 핵개발만 키웠다


입력 2016.02.13 10:16 수정 2016.02.13 10:16        목용재 기자

사치 품목만 대북제재…전체 수입액 6~8% 뿐

전문가 "생필품 제외한 모든 품목 제재해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7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강력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9월 28일(현지시각)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연이어 도발을 감행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차원에서 제재 품목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1320억 원(1억 2000만 달러)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은 막았지만 이 규모의 자금으로는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재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1695호',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등의 대북제재 및 추가제재 결의안도 이미 통과됐지만 실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다.

유엔이 지속적으로 대북제재결의안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각각 네 차례와 다섯 차례 감행했다. 최근에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이라는 더욱 위협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도 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북 사치·군수품 수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북제재결의안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 재래식 무기, 사치품 등의 수출 제한, 무기·사치품과 연관된 선박 검색 강화, 이와 연관된 북한의 기관 및 인물에 대한 제재 등 '사치·군수품' 제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2일 '데일리안'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해외로부터 수입한 사치품은 전체 수입액(남북교역 부문 제외)의 6~8%(2004년~2014년) 수준에 불과하다. WMD관련 군수물품들은 비공식 거래가 많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제재는 북한 전체 교역액의 6~8%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2009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 제재 효과 분석' 보고서도 북한의 1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시험 이후 가해진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효과는 전무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보고서는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및 1차 핵실험 이후 추진됐던 대북제재인 UN안보리 결의안 1695호와 1718호는 북한의 대외 수출입에 실효성이 있는 영향을 미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오히려 대북제재 시점 이후 대외수출은 늘어났다. 대외수출의 증가는 사회주의 경제권에 비해 비사회주의 경제권에서 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안'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교역에 대한 제재라고는 했지만 사치품에 대한 제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북한 무역에 대한 규제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더욱이 북중 관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좀 더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사치·군수품에 이외의 제재 품목을 대대적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재 품목을 늘리는 등의 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경제 전문가는 "국제사회에서 사치품과 군수품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교역 가운데 생필품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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