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불완전판매 피해 가능성…불매운동으로 번지나
금소원 "의무 가입기간 축소, 계약철회기간 설정 등 필요"
"제도 보완 없이 판매시 금융소비자 불매운동 전개할 것"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다음달 14일 도입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자동차, 골드바 등 경품 이벤트가 한창인 가운데 현재 상태로는 불완전판매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23일 다음달 14일 도입되는 ISA에 대해 의무 가입기간 축소,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시판될 경우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구조,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소원은 주가연계증권(ELS)와 같이 불완전판매에 따라 원금손실 공포를 불러온 금융상품과 같이 ISA도 제도 보완 없이 판매될 경우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소원은 "ISA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한 통장에 구성되는데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는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킬 것"이라며 "그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고 시행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된 것과 관련 "은행은 관련 인적·물적 시스템이 미비한데도 바로 영업하게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ISA의 의무 가입기간을 축소하고, 계약철회기간 설정,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제도를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금소원의 입장이다. 금소원은 "현재 상태로 제도 보완 없이 ISA가 판매된다면 불가입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은 물론 펀드, ELS, ETF 의 금융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대상자는 제외된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5년동안 총 1억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2000만원에서 재형저축·소장펀드 연간납입한도를 차감한 금액까지만 입금할 수 있다.
가입기간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초과부분은 지방세 포함하여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다만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의 경우 순이익중 25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부분은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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