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650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 확정
LG전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LG전자가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건설사의 대금지급 연대보증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월 LG전자의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돼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건설사를 대상으로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중개하는 29개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 보증하도록 했다.
이들에게 보증하도록 한 계약 건수는 총 441건(총 1302억900만원)으로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LG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 전문점의 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영업 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 수수료(알선수수료의 2분의 1)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해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LG전자는 재정상태가 악화돼 채권회수가 불확실해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에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함으로써 매출이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공정거래법 제23조 거래상지위남용을 적용,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650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에 LG전자는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3심을 거친 끝에 이번 대법원 판결로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