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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첫 소송…신동주·신동빈, 법정서 비난전


입력 2016.04.04 22:40 수정 2016.04.05 09:54        임소현 기자

부당 해고여부와 후계자 적절성 두고 공방…다음 재판 내달 23일 예정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연합뉴스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국내 첫 민사소송에서 서로 비난전을 펼쳤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심리로 열린 신 전 부회장의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이사해임 불복 소송 첫 재판에서 부당 해고여부와 후계자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은 신 회장이 경영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형 신 전 부회장을 계열사 임원직에서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신 전 부회장 변호인은 "차남 신 회장이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을 배신하고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과정에서 신 전 부회장을 해임했다"며 "이 때문에 롯데그룹 이미지가 실추되고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신 전 부회장은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했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된 것"이라며 "성과가 우수한 아들이 승계해야 한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경영철학에 따르면 신 회장이 롯데를 이끄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신이 이사직에서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두 회사를 상대로 8억7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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