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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은 3만원 밑으로' 김영란법에 유통업계 '침울'


입력 2016.05.10 09:45 수정 2016.05.10 18:38        임소현 기자

김영란법 시행되면 내수 침체 심화 우려…유통업계 전반 직격탄 가능성 나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유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영란법의 최초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국회 법안이 통과된 김영란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5만원 이상의 선물, 3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 등을 금지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유통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경기에 내수 침체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음식점과 백화점, 주류업계까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라 유통업계 전반에서 선물 구매량 등 매상이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이 제정안 그대로 시행되면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5만원 이상의 선물,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받으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경조사 비용도 10만원 상한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에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김영란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침울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물세트 중 가장 많이 판매되는 한우나 굴비는 대부분 10만원이 훌쩍 넘는다. 뿐만 아니라 고급 과일세트도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다.

앞으로는 이 선물들이 전면 금지되면 선물 구매량과 함께 단가까지 떨어지면서 매상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중소 농어민들도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시장 가격을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상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호텔, 레스토랑, 골프장, 주류업계까지 전파되고 있다. 특히 호텔과 레스토랑, 골프장은 비즈니스 위주의 관행이 정착돼있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업계 타격도 우려되지만 비즈니스를 할 장소가 사라지는 실정에 처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꼭 접대를 해야 하느냐" "자기들은 월급 안 받나? 자기 돈 내고 자기가 사면 되는거 아닌가" "이 나라 내수가 뇌물로 활성화돼 왔다는 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김영란법은 지난해 3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아울러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 있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연간 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된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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