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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 발의한 규제완화에 야당 의원 동참한 사연


입력 2016.06.12 09:35 수정 2016.06.12 10:11        이슬기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 공동발의한 유동수 더민주 의원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 경쟁력 저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제안하는 법률안이 10일 제출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0대 국회가 개원함과 동시에 여야를 막론하고 입법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야당 인사 중 유일하게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규제 완화는 박근혜정부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방향으로서 여권 이슈로만 여겨진 만큼 야권에선 사실상 거리를 둬 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인천 계양갑)은 지난 10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송석준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같은 당 김학용 민경욱 오신환 이우현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야당 인사는 유 의원이 한명뿐이다.

이들이 폐지를 제안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앞서 1982년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와 인구 집중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대 흐름에 따른 도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5년 간 유지돼오면서 '낡은 규제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다만 법안의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수도권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자체로 야당에선 일단 주목받지 못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도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인데, 이런 글로벌 환경에서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해치고 산업입지의 자유를 제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특히 "내가 도시공사에 40개월 정도 있었는데, 경험상 규제 완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무조건 규제하고 감사하는 시스템보다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절대 불허' 항목이나 기준만 법으로 제시한 뒤, 그 외의 것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규제가 현재 너무 심하니까, 일감 몰아주기나 시장 지배율 55%를 넘는 경우 등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것만 열거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며 "나라 경제 발전을 생각하자는 것인데, 국가(이익)에 여야 구분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다.

규제와 관련, 그는 감사원의 감사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도 지적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부정 적발이야 사실 검찰이 다 하지 않나"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컨설팅도 해주고,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도입해야지, 자꾸 부정 적발하는 감사만 하고 공무원 재량권을 축소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열심히 일하고, 기한 내 행정 행위를 완료치 못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식으로 감사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그것과 아울러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야 선진국 흐름에 맞게 우리도 더 선진국으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계사 출신인 유 의원은 20대 국회 회기 동안 당내에서 꼭 하고 싶은 입법 관련 역할을 묻는 질문에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대한 책임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공무원이 공기업에 투자를 결정할 때 항상 예비타당성 보고서를 쓴다. 그 타당성이 1보다 클 때 투자를 결정하는데, 나중에 팔로업을 해보면 당초 보고서가 공무원 입맛이나 그저 투자를 위한 투자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다"며 "보고서를 작성하는 전문가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국가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국회에서 꼭 그 역할을 하고싶다"고 힘을 실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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