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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허가…안전성 확보는 어떻게?


입력 2016.06.24 11:02 수정 2016.06.24 11:02        박영국 기자

그린피스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반영 안돼"

한수원 "다수호기 관련 IAEA 안전기준 설계에 반영"

신고리 5·6호기에 적용되는 차세대 원전 모델 APR1400 개념도.ⓒ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문제를 지적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 관리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충분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원안위는 23일 제57회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안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즉각 착공에 나서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신고리 6호기를 각각 준공할 예정이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원안위 결정에 대해 즉각 성명을 내고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난했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은 기존 규모만으로도 이미 세계 최다 원전 단지로, 사고시 치명적인 피해를 입는 원전 30km 반경에 382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만큼 추가 원전 건설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그린피스의 주장이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부지에 여러 개의 원전이 위치할 경우 사고 확률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시 그 피해도 가중되는 만큼 추가 원전 건설 심의에서 단일 원전만이 아니라 다수호기에 수반된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린피스는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원안위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다수호기 위험성 평가 방법이 제대로 개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심의에서 이를 배제하고 승인한 것은 ‘졸속’처리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다수호기 위험성 관련 대책’도 충분히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안전설비 공유금지, 부지적합성 등 다수호기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됐다”며 “부지 전체 모든 설비 가동시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이 관련 기술기준에 만족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유효선량의 경우 허용치인 0.25mSv보다 낮은 0.166mSv, 갑상선선량은 허용치 0.75mSv의 절반 이하인 0.291mSv라는 설명이다.

부지 안전성과 구조물의 견고함, 중대사고 대처설비 등도 대폭 개선했다고 한수원은 강조했다.

신고리 5·6호기의 기본 설계는 신한울1·2호기를 참조했다. 이들 기종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모델인 APR1400으로, 이미 표준설계인가와 선행 원전들의 건설허가 및 운영허가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됐다.

여기에 한수원은 부지특성, 국내외 선행 원전의 경험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험, 규제기관의 인허가 요구사항 등 대폭적인 안전성관련 개선사항을 설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부지의 경우 광역(부지반경 320km) 및 부지지역(부지반경 8km)에 대한 정밀지질 조사와 예정부지에 대한 정밀 트렌치 조사 등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발전소 건물 위치를 선정했으며, 건설허가 신청시 선정한 위치에서 해안가로 약 50m 이동했다.

또한, 항공기 충돌 대처를 위해 구조물의 콘크리트 두께도 늘렸다. 선행 원전 대비 격납건물은 15cm, 보조건물은 30~60cm 더 두껍게 설계됐다.

중대사고 대처를 위해서는 호기별 대체교류전원 디젤발전기(AAC DG), 축전지 용량 증대 및 비상원자로감압밸브(ERDV) 등을 설계에 포함시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지진해일, 전력·화재·냉각계통, 중대사고 등 전분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들도 반영했다.

지진 대책으로는 설계기준(규모 6.5) 이상의 강진 발생을 전제로 안전계통 내진 성능을 재평가해, 규모 6.9으로 설계했으며, 지진 자동정지설비 등도 설치하기로 했다.

대형 해일로 인한 침수시에도 전력공급계통이 정상 가동되도록 비상디젤발전시설에 방수문 및 방수형 배수펌프를 설치한다. 방수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이동형 비상발전기 및 축전지를 확보하고, 대체비상발전기 설계기준을 개선했다.

최악의 사고로 인한 핵연료 손상시에도 일본과 같은 수소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 수소제거설비를 설치하도록 설계에 반영했다.

운영 단계에서는 방사선 방호약품 및 방독면 확충, 방사선 비상훈련 강화 및 중대사고 교육·훈련 등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규제기관의 장기간 심사 결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최신 안전기술을 적용한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받았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로 지역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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