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감정 증거 부족" vs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 충분"
신격호 측 "성년후견인 지정 되면 신동주여야" 모순 주장도
"정신감정 증거 부족" vs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로 충분"
신격호 측 "성년후견인 지정 되면 신동주여야" 모순 주장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심문이 모두 종결된 가운데 최근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이 알려진 것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관련 6차 심리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주까지 최종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최종 진술에서 신청인인 신정숙 씨 측 변호인과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대립각을 강하게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정신 감정을 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후견인 지정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며 "치매약을 복용해온 것은 맞지만 그것이 치매라고 처방받았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항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정이 나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신정숙 씨 측 변호인 이현곤 변호사는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인 의료기록과 주변인 진술, 신 총괄회장 면담 기록 등을 종합해봤을 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특히 지금까지의 분쟁을 해소하고 신 총괄회장이 적절한 치료가 받기 위해서는 꼭 성년후견인 지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신 총괄회장이 정신감정을 거부하며 '무단퇴원'하자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신 총괄회장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또한 최근 신 총괄회장이 장기입원했던 서울아산병원 진료기록 또한 확보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변호사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 측은 법정에서 기존의 주장과 어긋난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은 성년후견인 지정 기각을 주장했지만 만약에 된다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돼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뒤엎는 모순적인 발언인데다 지금까지의 분쟁을 똑같이 반복하겠다는 말인 것"이라며 "사건이 빨리 종결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주 최종 자료 제출 기한이 끝나면 빠르면 2~3주 안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년후견인 지정이 된다 해도 그 대상이 가족 내에서 나올지는 미지수다.
후견인 지정 대상으로 언급됐던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이 모두 검찰 수사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와 신 이사장, 신 고문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지분 6.2%를 몰래 증여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도 가능하긴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후견인이 되는 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복수의 후견인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으며 가족이 아니라도 누구나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이 지정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번 심리에 따른 결정은 별도의 선고기일 없이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당사자에게 통보 후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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