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KAIT 수익사업 ‘신분증 스캐너’, 중단하라”
‘패널티’ 강제 시행...단말기 유통법 법률 근거 없어
방통위 2번 면담 후 12월 졸속 시행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개인정보보호 유출 대안 정책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시행하는 가운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으로 이동통신3사의 배를 불리는 수익화 사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5일 서울 성수동 IT밸리에서 ‘KAIT의 신분증 스캐너 시행 규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2일부터 신분증 스캐너 인증 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일선 대리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신분증 위 변조를 통한 ‘대포폰’ 생성 등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신분증 스캐너를 이용해 신분증의 위조 여부를 판단한 뒤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시행이 방통위와 KAIT의 합작품으로 또 다른 규제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날 이통유통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의 법률적 근거 전무 ▲패널티 등 차별적 정책으로 남용 ▲미 시행시 개통 불가 ▲KAIT의 수익 사업 수단 전락 등을 지적했다.
배효주 이통유통협회 부회장은 “방통위와 KAIT가 새로운 통제수단을 꺼내들어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분 하에 골목상권을 겁박하고 있다”며 “사전에 협의를 했을 때는 자율성을 강조했으나, 실제 신분증 스캐너 기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개통 자체를 막아 고객 서비스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등 규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시행이 KAIT의 수익화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힐난했다. 신분증 스캐너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동통신사를 대표하는 KAIT는 담당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는 신분증 스캐너 기기 2만2000개를 출연했지만 KAIT는 판매점이 기한 내 스캐너 기기 보증금을 미납시 구매가 44만원의 스캐너 기기를 구매할 것으로 강제 유도하는 상황이다.
스캐너 기기는 ‘보임테크놀로지’에서 만든 제품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가는 1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KAIT는 보임테크놀러지와 신분증 스캐너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정작 신분증 스캐너 기기에서는 결함이 지속 발생되는 상황이다. 주민등록증과 일반면허증 외에는 위변조 판별이 불가능하고 여권 등은 일반 스캐너를 사용해야 하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이통유통협회에서 KAIT에 문제 제기를 하자 이틀만에 구매가가 30만원으로 낮아졌다. 배효주 부회장은 “신분증 스캐너는 주체가 불명확한 사업으로 방통위, KAIT, 통신사는 상대방이 주체자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향후 스캐너 기기 AS망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데 엄청난 수익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문수 유통협회 KAIT 대책 부위원장은 “최근 KAIT와 통신사 직원이 저희 판매점에 사전 낙제와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대해 감시하러 왔었다”며 “규제권한과 영업, 수익 부문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명백히 수익사업을 의도한 정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부회장은 신분증 스캐너 시행의 법률적 근거 또한 미비하다며 “방통위와 지난 7월과 8월 두 번 협의가 이뤄진 후 갑자기 12월에 정책이 시행됐다”며 “당시 신분증 스캐너 시행은 자율에 맡긴다고 했으나 말이 또 다르다. 방통위 관계자에게 강제 시행의 근거를 물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이통사 자율'이라는 말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신분증 스캐너 사업은 유통현장을 옥죄를 수단이 될 것”이라며 “KAIT의 규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외 협회는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 중단 ▲KAIT의 도덕적 해이 규제 ▲2017년도 KAIT의 운영 현황 투명한 공개 ▲이동통신 유통망 모니터링 판매점 ‘안테나 숍’ 운영 공개 등을 요구했다.
한편, 협회가 지난 2일 방통위와 KAIT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신분증 스캐너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오는 7일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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