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연말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 결과 발표
사잇돌대출 및 채권추심 개선 방안 마련...대출계약철회권 홍보 강화도
앞으로 저축은행 사잇돌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 하락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서민금융 집중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저축은행 사잇돌상품 대출 시 신용등급이 하락해 P2P 등 타업권과 대출상품 비교 시 고객 모집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축은행 중금리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폭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그동안 장기 연체채무자가 채권자 변동 내역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변제채권의 재추심이나 부정확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도입해 개인 채권자 현황 및 변동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명절 긴급자금의 시장 당 대출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하고 주금공, 신보, 기보 등 보증기관 개인부실채권에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화함께 대출계약철회권 상 계약 철회 시 대출정보가 즉시 삭제되는 것이 아닌 철회 후 5일 이내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객 상담 시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추가 검토과제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지원확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