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허용'에 발끈한 박삼구, 결국 가처분 신청?
금호그룹 “검토 가치 없어” 법적대응 시사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내릴 법원에 공 넘어갈 가능성
금호그룹 “검토 가치 없어” 법적대응 시사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 내릴 법원에 공 넘어갈 가능성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인수 과정에서 컨소시엄 허용 요구를 조건부로 수용함에 따라 박 회장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28일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 행사기한 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할 경우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같은날 입장자료를 통해 “자금계획서를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고 이율배반적인 결정은 이해할 수 없으며 검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컨소시엄 허용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금호타이어 인수에 참여할 전략적투자자(SI)를 모으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박 회장이 자금계획서 등 구성안을 기한 내 제출하더라도 채권단은 컨소시엄 구성을 불허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이라는 모호한 표현도 채권단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건부 허용’은 박 회장에게 승산 없는 싸움이다.
산은은 ‘조건부 허용’ 안건 가결을 통해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박 회장의 법적대응을 대비했다. 두 번째 안건에 동의만 해도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요구 자체는 받아들인 것이 된다.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처럼 산은이 절차적 하자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박 회장이 앞서 요구한 컨소시엄 허용 논의를 무시한 산은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것부터 이미 절차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금호아시아나측 주장이다.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도 명확치 않다. 우선매수권 행사 시점은 ‘매매조건 통보 후 30일’로 규정돼 있다.
산은 측은 다음달 13일까지를 기한으로 보고 있다. 반면 SPA를 받은 시점인 지난 20일을 통보 시점으로 인정한다면 다음달 18일을 기한으로 볼 수도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지난 21일 SPA를 전달받은 이후 아직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며 “기한이 정해지기 위해서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확약서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를 시 우선매수권 행사 기한은 여전히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더블스타가 채권단이 계약서를 보냈다는 내용증명이 우체국에 접수된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다음달 12일까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한이 조정된다 해도 크게 밀릴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공은 채권단도 박 회장도 아닌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 박 회장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 것.
특히 중국의 전방위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조치로 '반중 정서'가 심화된 가운데 정치권과 여론은 한 목소리로 더블스타로 매각을 우려하고 있다. 산은이 절차적 정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음에도 마냥 안심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금호타이어 매각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더블스타의 금호타이어 인수까지 불투명해질 수 있다”며 “오히려 산은이 더블스타로부터 소송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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