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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공개질의에 무응답 산은, 결론은 소송?


입력 2017.04.03 11:24 수정 2017.04.03 11:36        이광영 기자

산은 제시한 자금조달계획 시한 19일 분수령 될 듯

박삼구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 해”…금호그룹 “법적 대응 검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왼쪽)의 공개 질의에도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금호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은 제시한 자금조달계획 시한 19일 분수령 될 듯
박삼구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안 해”…금호그룹 “법적 대응 검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공개 질의에도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무대응’으로 일관함에 따라 법적 소송이 가시화돼가고 있는 모습이다.

3일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산은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박 회장 측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지난달 30일 산은으로부터 금호타이어에 대한 우선매수권 행사를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수령했다”며 “산은의 통지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기한 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그러면서 ▲금호 상표사용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 ▲금호타이어의 대출 계약 체결 등의 조건 ▲산업은행이 더블스타에게 송부한 우선매수권 관련 사항을 포함한 확약서(또는 계약서) 등의 세 가지 조건이 확정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우선매수권 행사기한이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달 29일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것이 컨소시엄 허용을 수락한다고 봐도 되는가’와 ‘재논의에 앞서서 더블스타로 보낸 확약서를 취소할 것인가’를 산은 측에 공개 질의한 바 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박 회장 측의 질의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확약서 역시 박 회장 측이 요구할 권리는 물론, 산업은행이 전달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박 회장은 기한 내 컨소시엄 구성안을 제출하라는 산은의 통보를 따르지 않을 방침이다. 박 회장은 산은의 통보 이후인 지난달 29일 “(현재로선)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만약 산업은행과 박 회장 측이 오는 19일까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통해 산은의 굳게 다문 입이 열리고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확약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산은이 컨소시엄 관련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허용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실상 금호타이어를 더블스타에 넘기겠다는 의지”라며 “법적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송은 박 회장이 채권단을 상대로 제기하는 매각중지 가처분 신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의 법률 자문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세종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법률자문사는 광장이며, 주주협의회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한 더블스타는 태평양을 선택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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