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휴직’부터 ‘교과서 외압’까지…전교조 ‘참교육’ 어디로
법외노조 인정 못 받는 전임자, 전임근무 위해 무단결근도…
법외노조 인정 못 받는 전임자, 전임근무 위해 무단결근도…
4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불응했다.
전교조 강원지부 지부장 출신으로 지난 2010년 교육감에 당선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허용을 한 후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을 신청한 2명의 교사에게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면서 전교조가 또다시 논란이 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해직 교원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1999년 교원노조법 국회 통과로 합법화된 지 17년 만에 다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
원칙적으로 노조는 무급휴직 상태에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지만 법외노조가 되면서 전교조는 노조전임을 위한 휴직을 인정받을 수 없다. 이에 전임자 허가를 받지 못한 전교조 전임교사는 무단결근 등의 방법으로 전임근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3월 27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전향적 판결이 필요하다”며 “전교조 전임을 신청하는 2명의 교사에 대해 노조 전임을 인정하여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고 정부의 긍정적 변화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4일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전임자에 휴직 허가 조치를 내리면서 “박근혜 정부의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수용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적폐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도 핵심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임자 문제를 넘어 지난 3월 9일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 구속됐으며,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대상으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도 연구학교 지정 움직임이 있는 학교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찾아가거나 지부 성명 등으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외압을 행사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가 “단위학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사안에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민노총과 전교조 등이 문명고에 가하고 있는 온갖 흑색비난과 선동,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전교조는 역사교육 연구학교 신청을 한 경북 문명고 앞에서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