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치테마주' 시세조종 개인투자자 2명 첫 적발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한 투자자 2명 수사기관 통보 조치 완료
거래량 적은 종목 선정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주문으로 차익실현
금융당국이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2명을 처음으로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기관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권위는 1개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 2명이 허위풍문을 유포하거나 시세를 조종해 총 4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금융감독원이 우선적으로 적발하여 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적발건은 허위풍문을 유포해 부당이익을 취한 사항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A씨는 지난해 9~10월 정치테마주 종목을 먼저 매집한 후 허위풍문을 유포했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개인투자자 B씨 역시 작년 10월 말~11월 초 C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총 3600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C종목이 주식 거래량이 적어 매수세 유인이 쉽다는 점에 착안해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했고, 불과 5거래일간 고가·상한가·허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수백번 제출해 매매 거래를 유인했다. B씨는 자신의 주문으로 해당종목의 주가가 상승하자 매수·매도를 반복해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은 현재 총 11개 종목의 정치테마주에 대해 추가 조사하고 있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조사중인 정치테마주 가운데 5개 종목에 대한 초단기 시세조종 혐의를 포착했고 사안에 대한 심의단계를진행하고 있다.
증선위는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정치테마주는 투자위험이 매우 높다"며 "무분별한 투자를 자제하고, 공시 등을 통해 기업의 실적이나 사업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증권게시판, 카페 및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근거 없는 루머와 풍문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초단기 분할매수를 통해 매매를 유인하거나 정치인과의 연관성 등에 관한 허위 풍문을 증권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식 거래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는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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