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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가입자 5대 권리 꼭 알아두세요"


입력 2017.06.01 12:00 수정 2017.05.31 16:47        부광우 기자

보험 가입한 지 보름 안 됐다면 언제든지 철회 가능

사고발생 미처 모르고 해지했다면 보장 받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안내했다.ⓒ게티이미지뱅크

보험에 가입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돌려받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사고발생 사실을 모르고 보험 계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가입자가 반드시 알아둘 5대 권리'를 안내했다.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라 해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처럼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가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만약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늦어졌을 때는 보험사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계약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보험계약 철회권이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품 등 청약철회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또 보험계약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모르고 청약 철회를 신청했다면 계약이 그대로 유지돼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이어서 피보험자에게 입원이나 수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 계약 청약을 철회했다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보험계약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내지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불완전판매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하는 품질보증해지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그에 대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한 권유로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동일한 보험사의 유사 보험에 신규 가입했다면,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 계약을 부활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보험 증권을 받기 전에 발생한 승낙 전 보험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자가 청약 시 최초 보험료를 이미 낸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 같은 다섯 가지 권리를 꼭 기억하고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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