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TV 생중계?…재계 "여론재판-국제 망신" 우려
<이재용 운명은②>"재판 공정성 뒤흔들 사안"…"한국 기업 글로벌 이미지 훼손"
<이재용 운명은②>"재판 공정성 뒤흔들 사안"…"한국 기업 글로벌 이미지 훼손"
법원이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 만한 사안인데다, 국제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일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재판장의 허가가 있으면 1, 2심 재판이라도 선고 과정을 TV 등을 통해 생중계할 수 있도록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례가 없었던 하급심의 TV 생중계가 갑자기 검토된 배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다. 이 부회장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연관된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크니 생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있었고, 법원도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을수록 재판의 TV 생중계가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반 재벌 정서가 극대화된 현 상황에서 TV 생중계를 하게 되면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가 앞장서 캐비닛 문건을 공개하는 등 박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판사는 평시에 대중에 얼굴을 노출시킬 일이 없는 일반인”이라며 “판사도 사람인데 자신의 얼굴이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법리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 하급심 TV 생중계 사례도 없었고, 필요성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번 재판에서 규칙을 바꾼 건 특검의 ‘여론재판’ 의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세기의 재판’, ‘정경유착의 본보기’, ‘편법승계 종지부’ 등을 언급하며 대중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정에 TV 카메라를 갖다 놓으면 특검의 여론몰이 쇼를 위한 무대를 마련해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의 ‘여론몰이’ 효과가 상급심으로 전파될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1심 판결이 생중계되면 그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 확정된 판결처럼 각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상급심 재판부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생중계 영상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로 공유된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에서는 삼성 뿐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에 ‘전례 없는 국제적 망신’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적도 많다”면서 “이 부회장의 재판 모습이 생중계된다면 이를 악용해 삼성에 타격을 주려는 움직임이 수 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전자의 해외 투자 관련 현지 대관업무나 글로벌 파트너링 등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작년 말 최순실 청문회 당시 대기업 총수들이 단체로 불려나갔을 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고, 한국 재계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다”면서 “대기업 총수의 재판 과정이 생중계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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