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과다 산출 실손보험료 213억원 환급·차감된다


입력 2017.09.25 12:00 수정 2017.09.25 10:32        부광우 기자

대상 가입자 28만명…보험사 개별 안내 후 지급

보험요율 산출원칙 미준수 등 보험사들 변경권고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실손보험 감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금융감독원

국내 보험사들이 과도하게 부과했던 실손의료보험료가 고객들에게 환급되거나 앞으로 낼 보험료에서 차감된다.

금융감독원은 과거 12개 보험사가 과다 산출한 보험료 213억원을 28만명에게 환급 또는 장래보험료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보험계약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중도 해지자를 포함한 환급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 후 보험료를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환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문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금감원이 지난 4~7월 실시한 실손보험 감리에 따른 것이다. 감리 결과 일부 보험사의 특정 상품과 연령에서 보험료 산출기준의 불합리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또 금감원은 이번 달 1일 보험요율 산출원칙 등을 준수하지 않은 5가지 사항에 대해 20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변경권고를 통보했다.

항목별로 보면 ▲생명보험사 표준화 전·후 실손보험 상품 간 요율 역전(한화생명·ABL생명·교보생명·신한생명·KDB생명·미래에셋생명·NH농협생명·동부생명·동양생명) ▲노후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결정방식 불합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동부화재·NH농협손해보험·삼성생명) ▲실손보험료 산출 시 손해진전계수 적용기준 불합리(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현대해상·동부화재) ▲추세모형 적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미준수(NH농협손해보험) ▲부가보험료 과다 책정(ABL생명) 등이 변경권고 대상이 됐다.

해당 보험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권고 대상 실손보험 상품의 보험요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요율 인하나 동결 효과로 인해 2018년 갱신보험료 인상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